세무회계

회계용어

무개념기술자 2011. 8. 30. 11:37

('가결산(假決算;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)',

'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, 회계기간 도중에 가(假)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.
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
법인세 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.')

('가계정(假計定; temporary account)',

'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,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
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 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.
따라서 본  계정은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본계정으로 대체되게 된다.
그리고 가게정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  계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.')